작성일
2024.01.25
수정일
2024.01.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8

BK21참여대학원생(연구원) 일시 귀국허가 신청서

BK21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방학 중이나 개인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귀국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귀국이전_ 일시 귀국허가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사업단 제출-> 사업단장 승인

2) 귀국이후 _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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