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1.25
- 수정일
- 2024.01.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8
BK21참여대학원생(연구원) 일시 귀국허가 신청서
BK21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방학 중이나 개인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귀국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1) 귀국이전_ 일시 귀국허가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사업단 제출-> 사업단장 승인
2) 귀국이후 _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업단 제출